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원격지 재해복구시스템 고도화 관련 제안요청서 기반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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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 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 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4.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3. 공동계약 3- 1. 구 성 :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3- 1-
관한 법률」 등 계약 관련 법령을 준용합니다. - 54 - □ 준수사항 ㅇ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 및 사업자의 제안서(단, 협상에서 조정된 부분은 기술협상결과를 적용) 내용을 모두 과업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ㅇ 본 사업추진 중 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도 과업내용으로 보며, 협의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상이할 경우 협의사항을 우선으로 합니다. ㅇ 제안사는 사업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 착수계 (사업수행 계획서, 공정예정표, 서약서 등)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ㅇ 본 과업의 수행에 있어서 특허권 및 기타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집니다. ㅇ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타사항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리 철저 요구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상세설명 세부 사업관리 실시 내용 ❍ 운영환경 변화, 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과업내용 및 투입인력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이 제시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관리 실시 ❍ 수행 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산출정보 변경관리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상호 운영 정의 납품 시스템의 호환성 ❍ 시스템은 호환 가능한 UNIX 또는 LINUX 운영체제에서 수행되어야 함 요구사항 ❍ 시스템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함 상세설명 세부 ❍ 시스템은 서버, 외장디스크 및 백업장치 간 호환성을 제공해야 함 내용 ❍ 시스템의 소프트웨어와 하드
리오별 BIM 계약 특별조항 및 약관 초안 개발 - BIM 계약 특별조항 및 약관 추천 AI 알고리즘 설계 및 구현 4. 과업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1 - 5. 과업내용 ○ 발주지원 및 성과평가 지원 AI agent 개발 1) BIM 발주사업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 - BIM 발주지원 사례 및 BIM 발주사례 전수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발주지원 가이드라인, 과업지시서 등 비정형 문서 내 핵심 키워드 및 패턴 추출 -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정제 및 시나리오별 발주사업 학습데이터 구축 수행 2) 발주지원 가이드라인 및 발주지원 데이터 기반 AI 모델 설계 - 발주지원에 최적화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RAG 알고리즘(Page Index) 구조 설계 - 사용자 질의를 해석하여 정확한 답변에 매핑하기 위한 주요 로직 설계 3) 발주지원 AI agent 알고리즘 및 UI/UX 구현 - 대
환본.pdf] 『AI 기반 다국어·도슨트 다국어 도슨트 관광안내 및 데이터 연계 사업』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2026. 7. 트래블X- Lab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세부과업내용 6 Ⅲ. 사업자 선정 41 Ⅳ. 제안서 작성 50 Ⅴ. 문의처 58 Ⅶ. 입찰관련서식 59 VIII.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3 - 1 -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목적 ㅇ 2025년까지의 실증을 통해 AI다국어 솔루션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어 공사 차원의 확장 필요성 제기 ㅇ 관광지별 외국인 관광객의 언어권·문의 데이터 측정 기준 및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정비함으로써 공사 차원의 통합 데이터 자산 구 축 가능 ㅇ 개인 단말기 기반 실시간 다국어 통역 제공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언 어 장벽 해소 및 관광 만족도·재방문 의향 제고 □ 추진내용 ㅇ AI 기반 다국어 및 도슨트관광안내 다국어 번역 솔루션 적용
데이터 연계 사업) 변환본.pdf] 『AI 기반 주차정보 분석 및 데이터 연계 사업』 용역에 대한 제안요청서 2026. 7. 트래블X- Lab 목 차 Ⅰ. 과업개요 2 Ⅱ. 세부과업내용 6 Ⅲ. 사업자 선정 41 Ⅳ. 제안서 작성 50 Ⅴ. 문의처 58 Ⅶ. 입찰관련서식 59 VIII. SW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03 - 1 - Ⅰ. 과업개요 1 사업소개 □ 추진목적 ㅇ 주요 관광지·공영주차장의 주차 수급 불균형 및 혼잡으로 관광객 불 편이 증가하여,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및 분산 유도 필요성 대두 ㅇ 관광지별 주차 측정 기준 및 연계를 위한 데이터 표준을 정비함으로 써 공사 차원의 통합 데이터 자산 구축 가능 ㅇ AI 기반 주차 분석을 통해 만·공차 안내, 구역별 혼잡도, 주변 주차장 유도 등 기본 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 기반 예측·분석 기반 마련 □ 추진내용 ㅇ AI 기반 관광지 맞춤형 주차정보 분석 솔루션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 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55 - □ 제안
일반현황 및 연혁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 기술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업체의 인력 구성 및 전문성, 조직현황 3. 인력 및 조직현황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 과업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 II. 제안 개요 목표 및 운영방향을 기술 1. 목표 및 운영방향 ▪ 제안요청서의 과업기간, 추진절차, 구성내용(안) 등을 바탕 2. 제안 범위 으로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내용의 적절성, 전문성, 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기술 Ⅲ. 사업 수행 계획 ▪ 세부계획 및 체크리스트 상세 제시 1. 진행내용 ▪ 진행계획(일정관리 등), 강사 섭외 방안을 포함한 방법 기술 2. 진행방법 ▪ 교육 과정을 진행하면서 대학과의 협조체계 및 방법기술 3. 진행체계 ▪ 교육 과정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처방
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 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사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개발 소스코드를 인도(제출)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사후관리 기능 개선 용역 담당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개발 착수일로부터 1주일로 함 2.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과업수행자는 주요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생의료진흥재
독 서비스 시범 도입 2.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2.28.까지(계약 후 14일 이내 서비스 개시) 3. 과업대상: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전체 구성원(교직원·학생 등) 4. 과업내용: 다양한 상용 LLM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 AI 구독 서비스 제공 5. 소요예산: 금75,000,000원(금칠천오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Ⅱ 과업 목적 1.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구성원(교수·학생·직원)의 교육·연구·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생성형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AI 구독 서비스 환경 제공 2. ChatGPT, Gemini, Claude 등 최소 6종 이상의 다양한 LLM 모델을 단일 플 랫폼에서 통합 제공하여 텍스트·코드·이미지 등 다양한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15) 요구사항 상세화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에 의 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16)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39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17)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18) SW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함 품질보장 방법 제시 및 각 과정별 검수 결과서,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산출정보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 조정 강좌 프로토타입 개발물, 강좌개발․운영계획서, 콘텐츠 제시 전략 설계서 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 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 관계 법규를 준수하 여 보안 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 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공동교육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본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수 없다. 산출정보 비밀유지서약서, 관련 문서 등 -
사업 변환본.pdf] 생성형 AI 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요청서) 2026. 7. 목 차 Ⅰ. 개 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목표 1 4. 사업내용 2 5. 기대효과 3 Ⅱ. 제안요청내용 4 1. 추진일정 4 2. 요구사항 4 Ⅲ. 용역수행지침 22 1. 일반사항 22 2. 진행관리 23 3. 교육 및 기술지원 24 4.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4 5. 검사 및 검수 25 Ⅳ. 기타사항 25 1. 보안(비밀) 유지 25 Ⅴ. 입찰계약 관련 사항 26 1. 입찰 및 계약방법 26 2. 입찰참가 자격 26 3. 제안서 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27 4. 제안서 작성 목차 및 세부작성 지침 29 5. 제안서평가 31 6. 협상적격자 및 협상 우선순위 선정 34 7. 기타 35 I 개요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20
[2026-10 제안요청서(한신이음시스템).pdf] 한신대학교 「한신 이음」e-UM 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서 한신대학교 「한신 이음」: e-UM 시스템 구축 용역 제안요청서 I 사업개요 1. 사 업 명 : 한신대학교「한신 이음」e-UM(Enrollment & Unified Mentoring) 시스템 구축 2. 추진배경 가. 입시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입학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입학 전형관리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필요성 나 우수신입생 자원 발굴 및 확보를 위해 차별화된 통계 분석도구 도입이 필요함. 3. 목 적 가. 공통원서접수시스템 및 합격자관리(발표)시스템 등과의 연계 기능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나. 우리대학과 입학업무의
텐츠 제작 서비스 공급 및 운영 용역 발 주 처 ㈜홀릭디자인 2026 07. 담당자 김민혜 ㈜홀릭디자인 ☎ 070- 5030- 3319 연락처 리드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과업내용 및 제안요청사항 5 Ⅲ. 제안 유의 및 제안서 평가 11 Ⅳ. 제안서 작성지침 15 Ⅴ. 제안서 평가기준 17 Ⅵ.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20 ※별지 서식 22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소상공인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콘텐츠 제작 서비스 공급 및 운영 용역 2.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온라인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상품 상세페이지 등 판매용 콘텐 츠 제작에 필요한 전문 인력부재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나. 이에 「2026년 상세페이지 제작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활용하여 상품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 스 이용권을 보급하고, 안정적인 운영·
평가 점수의 순서에 따라 정하고,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함 - 38 - 다. 협상 절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름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15) 요구사항 상세화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에 의 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16)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 35 - 17)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18) SW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 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 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