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선 사설망 도메인 간 연동 인터페이스 구현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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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 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55 - □ 제안
주요 조건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45조 및 내자계약업무처리지침 제36조에 의해 연구 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서류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 업자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제안서 마감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6-HS077 00.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26-HS077 19. 입찰공고문(협상(SW)).pdf / 함 □ 제안 요청서와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 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제안내용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55 -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