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산출물 활용 확대를 위한 처리 기술 고도화
필수 확인 항목
PDF 바로보기
해야 하는 업무 요약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15) 요구사항 상세화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에 의 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16)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39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17)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18) SW
주요 조건
사업성과품(SW산출물, 소스코드 등)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 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6. 기술 지원 ㅇ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향후 발전을 위해 최신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H/W, S/W 관련 정보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7. 하자담보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 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하자담보범위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에 의거 하자보수를 보증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100분의2)과 계약 금액(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 (제안요청서) 신규 산출물 활용 확대를 위한 처리 기술 고도화 변환본.pdf, [재공고] 신규 산출물 활용 확대를 위한 처리 기술 고도화.pdf / 의한 제안서 보상대상 해당 없음 15) 요구사항 상세화 ㅇ「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3조제1항에 의 한 상세 요구사항 명세서 적용 16) 과업심의위원회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법 시행령 제 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 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39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 서식 참조 17) 감리 ㅇ「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 의한 감리 대상 해당 없음 18) SW 사업 산출물 활용 관련 사항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국토지리정보원"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 지만,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