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 기능개선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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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 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사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개발 소스코드를 인도(제출)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사후관리 기능 개선 용역 담당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개발 착수일로부터 1주일로 함 2.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과업수행자는 주요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생의료진흥재
주요 조건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 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지방계약 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음 - 25 - ① 정보시스템의 내․ 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물 ⑤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⑥ 침입차단시스템․ 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 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⑧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⑨ 「 보안업무규정」 에서 정의하는 비밀 및 동 시행규칙의 대외비 ⑩ 그 밖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1. 공고서_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 기능개선 변환본.pdf, 1. 공고서_첨단재생의료 교육 포털 기능개선.pdf / 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 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및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 사업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개발 소스코드를 인도(제출)해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 수행 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프로그램 사후관리 기능 개선 용역 담당 사업자에게 인수·인계를 개발 착수일로부터 1주일로 함 2. 하자보증 및 책임관계 ●과업수행자는 주요과업내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생의료진흥재단이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때에는 상호협의하에 진행하여야 함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 및 용역 확정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최종 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