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빌딩 에너지관리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용역(긴급)
저작권 일체는 ‘갑’이 소유하며, ‘갑’ 또는 대상기관(기업)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 활용할 수 없다. ● ‘갑’과‘을’이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 해석 상 의견이 상충할 경우 ‘갑’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 ‘을’이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갑’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했을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갑’에 불 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계약해지의 경우 ●‘갑’의 사업이 중앙부처의 예산 조정,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부득하게 종료 되었을 경우 ● ‘갑’의 정당한 요구나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을’에 의해 본 계약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