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원격단말장치(RTU) 운용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 용역
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 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 수행 중 예기치 않은 사유로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와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연구소의 요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 하여야 한다. 2) 용역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지체상 금 등 계약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