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공과대학교 AI Agent 성과관리 및 회계/구매 시스템 구축
업수행 전반에 따른 각종 산출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시하고 이를 제출해야 한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2호, 3 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변경, 삭제 및 대체 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이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