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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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조 제3항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
주요 조건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고,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거 부 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요구사항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상세설명 세부내용 ○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계약 후 1개월 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누출금지대상정보 및 위반 시 처벌내용, SW개발보안 준수사항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용역참여인원 및 내부 자료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국가정보원 및 자체 보안 업무 규정을 준수 ○ 제안사는 사업장에 대하여 화재 및 도난사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특히 보안에 유의하여야 함 ○ 근무자의 자격, 교육, 근무배치 등에 대해 철저히 관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 사이버 보안 취약점 정보 포털 취약점 운영기능 고도화 변환본.pdf / 조 제3항 ‘소프트웨어 기능 개선ㆍ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에 해당 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임 □ 과업심의위원회 관련사항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 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가 원칙이며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제3자 제공 시 신청 및 승인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