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 동남권 미세먼지 대기환경 BIG-DATA HUB 시스템 개선 구축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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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전국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동남권 에 대한 상세 배출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재, 특히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배 출량은 연구적, 행정적 수요가 높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 필요. ○ 환경부의 대기측정망, 국립환경과학원 영남권 대기집중측정소,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mobile 이동측정, UNIST 광학 입체 측정 자료가 산재하나, 이러한
주요 조건
시 조치 사항 ▪본 사업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누출 시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조치함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 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현황 - 방화벽·IPS·웹 방화벽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이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상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 설명 세부 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20260722) 변환본.pdf, 입찰공고문(20260722).pdf /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 방식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전국 단위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동남권 에 대한 상세 배출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는 부재, 특히 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한 배 출량은 연구적, 행정적 수요가 높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DB 구축 필요. ○ 환경부의 대기측정망, 국립환경과학원 영남권 대기집중측정소,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mobile 이동측정, UNIST 광학 입체 측정 자료가 산재하나, 이러한 동남권 내 입체측정 자료 융합적 활용이 제한되어 이러한 자료의 안정적 수집 및 첨단 기법(AI 등)을 활용한 융합분 석 결과를 DB로 구축하여 관리. 동남권 센터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관측 자료의 통합 관리 및 정보 공유 필요.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