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 사업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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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 제7조 8항, 제8조 1항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경기도 SW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번호 수량 제외 사유 비고 품목 여부 - 본 이중화솔루션은 긴급차량 서버 기반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로서, 기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본사업으로 추가되는 H/W와 S/W의 보안성·호환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직접구매 ( ) 도입예정 1 이중화솔루션 12식 발주가 필요함. 제 외 (√) 26년 12월 - 분리발주 시 시스템 간 호환성 저하,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책임소재 불명확 등에 따라 구축 지연 및 비용 증가가 우려되므로 상용소프트웨어
주요 조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업종코드 0036)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 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 대 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하수급 인 및 재하수급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를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 48조제4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종합 의견
GS 인증 제품·인증서 직접 보유 또는 제출 요구가 확인되어 지원 불가.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 사업] 변환본.pdf, Summary notice.pdf, 입찰 재공고문[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 사업] 변환본.pdf, 입찰 재공고문[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수도권 확대 사업].pdf. GS 인증 직접 보유/제출 요구 문맥 확인 /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 에 관한 지침」 제7조 8항, 제8조 1항에 따라 도입 예정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지함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경기도 SW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번호 수량 제외 사유 비고 품목 여부 - 본 이중화솔루션은 긴급차량 서버 기반 인프라의 보완이 필요한 핵심 소프트웨어로서, 기존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과 본사업으로 추가되는 H/W와 S/W의 보안성·호환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통합 직접구매 ( ) 도입예정 1 이중화솔루션 12식 발주가 필요함. 제 외 (√) 26년 12월 - 분리발주 시 시스템 간 호환성 저하, 하자책임 및 유지보수 한계, 책임소재 불명확 등에 따라 구축 지연 및 비용 증가가 우려되므로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가 필요함. 주 :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분리발주 대상SW 도입시점에 “상호협약계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를 제출 - 7 - 제 3 장 제 안 요 청 사 항 1 제안요구사항 ▪ 요구사항별 요약 / GS 근거: 능 지원 - Block replication 연동 기능 지원 ㅇ 지원 OS - Windows Server 2012 R2 이상 지원 - Windows 10, 11 지원 - Redhat / CentOS ver 7.x 이상 지원 - Ubuntu 20.04, 21.04, 22.04 지원 - ProLinux 8 지원 ㅇ 기타 - GS인증 1등급 제품 - 한글(GUI, 매뉴얼) 지원 - API 제공을 통한 연동 지원 - 통합 관리 툴 제공 - 스토리지 공유 / 비공유 방식 구분없고, Windows / Linux OS 구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영구(Perpetual) 라이선스 제공 -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명칭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 정의 망간 자료전송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