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데이터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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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여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거쳐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참고자료 는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가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수행 중에 공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 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45 - COR- 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 템 감리)에 따라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 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 요구사항 내용 출하여야 함 ○ 감리
주요 조건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대상 입찰로 우리 공 사는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을 청구접수 및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 협약은행 과 사전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붙임 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참고)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종합 의견
상주 인력/현장 상주 조건이 확인되어 현재 인력 운영 기준상 지원 불가.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_통합데이터플랫폼_모바일 서비스 개발(최종반영) 변환본.pdf, 입찰공고문(통합데이터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발) 변환본.pdf, 입찰공고문(통합데이터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발).pdf. 상주 필요 표현 확인 / 여 충분한 검토, 분석과 협의를 거쳐 과업 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며 본 과업에 적용되는 참고자료 는 목록을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본 과업내용서와 상이할 경우 공사가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과업내용서를 우선으로 적용함 ○ 사업자의 잘못으로 사업수행 중에 공사 및 제3자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 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함 - 45 - COR- 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 감리 대응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 등의 정보시스 템 감리)에 따라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 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 요구사항 내용 출하여야 함 ○ 감리업체의 감리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본 사업은 감리 대상 사업으로 이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COR- 003 요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