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
필수 확인 항목
PDF 바로보기
해야 하는 업무 요약
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 계약
주요 조건
1.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참가 자격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 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 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개인정보영향평가기관(업 종코드: 6525) 및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제출 필수 - 제안사는「개인정보보호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업종코드: 6525) 만 영향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정기관만 입찰 가능 ※ 개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붙임2._제안요청서_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사업 개인정보영향 변환본.pdf, 붙임1.공고서_정보시스템 기능개발 통합 개인정보영향 변환본.pdf, 입찰공고서.pdf / 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