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 생성형 AI 서비스 구축
필수 확인 항목
PDF 바로보기
해야 하는 업무 요약
선정된 업체는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 보안업무규 정」 및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 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 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 - 77 - □ 본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 행
주요 조건
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 마감일 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 ㅇ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 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인정하지 않음 ㅇ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붙임2. 제안요청서(26-028호_ 생성형 AI) 변환본.pdf, 붙임1. 입찰공고문(26-028호_ 생성형 AI) 변환본.pdf, 붙임1. 입찰공고문(26-028호_ 생성형 AI).pdf / 선정된 업체는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 보안업무규 정」 및 공사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과정에 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함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 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 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 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 - 77 - □ 본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39조(착수 및 보고) 등에 따라 아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순번 구분 부수 비고 1 정보화사업 착수계 제출 공문 1부 - 제안사 자체 양식 활용 2 정보화사업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