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 의료정보 홈페이지 구축 사업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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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 제출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함 ❍ 본 사업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 12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 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13 참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주요 조건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 27조에 의한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및 관련 규정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다.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제 27조 및 제76조에 의한 부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아래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 의료정보 홈페이지 구축 변환본.pdf, [입찰공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 의료정보 홈페이지 구축 변환본.pdf, [입찰공고]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 의료정보 홈페이지 구축.pdf, 용역계약일반조건_ 용역계약특수조건 변환본.pdf / 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 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 제출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함 ❍ 본 사업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붙임 12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 리 실시한 사업임[붙임 13 참조]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 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 52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첨단 의료정보 홈페이지 구축 사업 Ⅵ. 붙임 붙임 1. 제안서 목차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 붙임 3.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붙임 4. 제안서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