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자라나 톡 고도화 용역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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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사항은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름 - 58 - 3.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주관기관) 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가.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고문) 2026 서울 자라나 톡 고도화 위탁 용역 변환본.pdf] 미 래 를 여 는 협 력 교 육 (www.sen.go.kr) 서울특별시교
주요 조건
조 (경쟁입찰 참가자격)에 의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51 -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금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 협정서( 공동이행방식)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2026 서울 자라나 톡 고도화)_최종 변환본.pdf, (공고문) 2026 서울 자라나 톡 고도화 위탁 용역 변환본.pdf, (공고문) 2026 서울 자라나 톡 고도화 위탁 용역.pdf / 칠 수 있음.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사항은 지방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름 - 58 - 3. 기타 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주관기관) 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참고 □ SW사업 작업장소(원격지 개발) 가.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공고문) 2026 서울 자라나 톡 고도화 위탁 용역 변환본.pdf] 미 래 를 여 는 협 력 교 육 (www.sen.go.kr)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찰공고 제2026- 13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23. 서울특별시교육청 분임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학교) 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