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3차원 속성정보 갱신 사업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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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로 준비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1 -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과업 심의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 과업 내용 중 과업 심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자야장’ 부분임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 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 회 개최요청에 대
주요 조건
라장터( G2B) 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 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 ’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 ○ 나.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 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 9 -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 3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가 허용다라. 최근 10년 이내에 정부기관 또는 공 공기관이 발주한 대면면접조사( 횡단조사 기준 30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3차원 속성정보 갱신 사업_제안요청서 변환본.pdf, 3.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3차원 속성정보 갱신 사업_과업이행요청서 변환본.pdf, 1.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3차원 속성정보 갱신 사업_입찰공고문 변환본.pdf, 1. 경기도 광역 도시생태현황지도 및 3차원 속성정보 갱신 사업_입찰공고문.pdf / 로 준비 하며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21 - ○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 과업 심의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 - 과업 내용 중 과업 심의에 해당되는 내용은 ‘전자야장’ 부분임 ○ 적정 사업기간 산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 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 15호)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 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과업심의위원 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22 - Ⅳ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1. 제안서 평가(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각가방법 및 일정 : 추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