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정보시스템(HW) 통합유지보수 용역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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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산 작업시 타 협력업체와 적극 협력해야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 정보 - - 24 - Ⅳ 기타 안내사항 1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 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및 재단의 정책
주요 조건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종합 의견
상주 인력/현장 상주 조건이 확인되어 현재 인력 운영 기준상 지원 불가.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붙임3.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붙임2. 입찰공고문 변환본.pdf, 붙임2. 입찰공고문.pdf. 상주 필요 표현 확인 / 산 작업시 타 협력업체와 적극 협력해야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산출 정보 - - 24 - Ⅳ 기타 안내사항 1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 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 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수행·추진함에 있어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한다.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법·제도의 변경, 정부 및 재단의 정책변경 등 현저한 사업 환경 변화가 있을 경우 사업이 변경 또는 중지,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이전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시에 반영하여 계약하도록 하고 계약 후 발생되는 변경사항은 변경일을 기준 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 본 계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