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구개발특구 사업·입주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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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보수 기간 적용 대상은 유지보수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시스템 기능개발 항목에 한정함 산출 정보 - Ⅳ 기타 안내사항 1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작업장소는 발주처 제공장소를 검토하되 원격개발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주요 조건
약법시행령」제 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4항 및 제 5항 3. 공고 단축 근거 - 재단「계약업무요령」제 10조(입찰공고)제4항제4호 (그 밖에 2호 및 3호에 준하는 경우)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 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①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② 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③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④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
종합 의견
상주 인력/현장 상주 조건이 확인되어 현재 인력 운영 기준상 지원 불가.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붙임3.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붙임2. 입찰공고문 변환본.pdf, 붙임2. 입찰공고문.pdf. 상주 필요 표현 확인 / 보수 기간 적용 대상은 유지보수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시스템 기능개발 항목에 한정함 산출 정보 - Ⅳ 기타 안내사항 1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작업장소는 발주처 제공장소를 검토하되 원격개발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공급자는 원격개발 필요시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