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그룹웨어 및 경영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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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용 대상은 유지보수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시스템 기능개발 항목에 한정함 산출 정보 - - 32 - Ⅳ 기타 안내사항 1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작업장소는 발주처 제공장소를 검토하되 원격개발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
주요 조건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종합 의견
상주 인력/현장 상주 조건이 확인되어 현재 인력 운영 기준상 지원 불가.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붙임3.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붙임2. 입찰공고문 변환본.pdf, 붙임2. 입찰공고문.pdf. 상주 필요 표현 확인 / 용 대상은 유지보수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시스템 기능개발 항목에 한정함 산출 정보 - - 32 - Ⅳ 기타 안내사항 1 안내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ㅇ 작업장소는 발주처 제공장소를 검토하되 원격개발 필요에 따라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 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 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ㅇ 공급자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