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단거리공대공유도탄 무기효과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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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과연 소규 ‘계약요령’, ‘제안서 평가 방침’ 등을 준용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SW 분리발주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주요 조건
설명/답변은 가능하다. - 질의 응답 시간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기관이 많을 경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 자격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전자입 찰 참가등록을 한 자 ◦ 국방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 계약요령 제18조의 규정(국계법 시행령12조에 해 당)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 을 경과한 자에 한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 종코드: 1468)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 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따라 용역금액이 20억원 미만이므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02. 제안요청서(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무기효과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변환본.pdf, 01. 입찰공고문(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무기효과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변환본.pdf, 01. 입찰공고문(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무기효과분석 소프트웨어 개발).pdf, 03. 계약특수조건(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무기효과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변환본.pdf / 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계약법’,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국과연 소규 ‘계약요령’, ‘제안서 평가 방침’ 등을 준용한다.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 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 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SW 분리발주 및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7조에 의거, 본 용역은 SW 분리발주 대상이 아니며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실시하지 않음 하도급 제한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