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대 RCMS 신규 통합 모듈 전환 사업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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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과업심의위원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붙임 9호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 원회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의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o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에 과 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o 발주사는
주요 조건
실시한 후 과업에 참여 토록 해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을 위반하여 누출 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에 의거 향후 아래와 같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6개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3개월 - 21 -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 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 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1. 공고문 변환본.pdf, 1. 공고문.pdf / 주소 등), 도면, 역무 관련 서류 등 ⑫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바. 과업심의위원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을 하기 위하여 과 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 붙임 9호 참조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 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3-15호)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의위 원회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의 변경의 확정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계약 기간 조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o 계약당사자는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사에 과 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 o 발주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여 야 함. 단,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발주사와 계약상대 자간에 합의한 경우 - 과업심의위원회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