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 사업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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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법」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별첨 2) (사업예산) 금89,7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 및 공용 회의장비 운영체계 마련 - 회의 일정,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자료 등록·관리 기능 구축 - 지정된 대여 태블릿 대상 회의자료 자동 동기화 및 일괄 배포 기능 구축 - 태블릿 기반 회의자료 열람 기능 구축 - 전용 펜슬 기반 메모 기능 및 PDF 변환·전자우편 전송 기능 구축 - 관리자 대시보드, 열람이력, 로그관리 등 운영관리 기능 구축 - 회의용 태블릿, 태블릿 보관함 등 공용 회의장비 운영체계 구축 ※ 본 사업의 모
주요 조건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청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소지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0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따라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를 보유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 변환본.pdf, 제안요청서.pdf, 조달청 제안서 평가대행 집행기준.pdf, 입찰공고서 변환본.pdf / 법」제5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임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별첨 2) (사업예산) 금89,77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주요내용) 종이 없는 회의시스템 구축 및 공용 회의장비 운영체계 마련 - 회의 일정, 장소, 참석자, 안건, 회의자료 등록·관리 기능 구축 - 지정된 대여 태블릿 대상 회의자료 자동 동기화 및 일괄 배포 기능 구축 - 태블릿 기반 회의자료 열람 기능 구축 - 전용 펜슬 기반 메모 기능 및 PDF 변환·전자우편 전송 기능 구축 - 관리자 대시보드, 열람이력, 로그관리 등 운영관리 기능 구축 - 회의용 태블릿, 태블릿 보관함 등 공용 회의장비 운영체계 구축 ※ 본 사업의 모바일 영역은 공용 회의용 태블릿 기반 운영, 지정 단말 접근통제, 자료 자동 동기화 및 삭제 등 기능 구현을 위해 별도 모바일 앱 방식으로 구축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기존 종이 없는 회의는 자료 배포·열람 절차가 복잡하고 반복 업무가 발생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