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2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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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제안서를 접수하여야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기반의 연구·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기존 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 재단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BPR) 수립 결과, 3단계 이행 로드맵의 단계별 추진 ❍ 2025년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
주요 조건
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가. 입찰참가 등록(전자입찰) - 일시 : 2026. 7. 27. ~ 2026. 8. 7. 15:00 - 장소 : G2B(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8. 6.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복지재단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해야 하 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시 반드시 산출내역서(가격산출근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2항에 의거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2.(재공고)제안요청서(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2단계) 사업)(새로공고) 변환본.pdf, 1.(재공고)입찰공고문(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2단계) 사업)(새로공고) 변환본.pdf, 1.(재공고)입찰공고문(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2단계) 사업)(새로공고).pdf, [별첨]SW직접구매계획 변환본.pdf / 제안서를 접수하여야하며, 입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데이터 기반의 연구·사업 추진 강화를 위한 기존 데이터 시스템 고도화 - 재단 데이터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BPR) 수립 결과, 3단계 이행 로드맵의 단계별 추진 ❍ 2025년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1단계 통합저장소)·운용에 따른 사용자 편의 증진 기능 개선 및 고도화 필요 - 데이터 간 연계 등 통합 조회 및 집계 관리, 공통정보(데이터) 관리 - 대시보드 등 맞춤형 뷰, 성과지표 활용 - 다양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에 따른 보안·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