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전달체계 시험 플랫폼 개발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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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과업수행자 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 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 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본 과업 준수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소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사업 수행을 지시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 준수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주요 조건
00원(금일억일천구백삼십일만팔천원, 부가세 포함) 2. 계약(입찰, 낙찰)방식 ㅇ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 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_링크 전달체계 시험 플랫폼 개발 변환본.pdf, 입찰공고서_링크 전달체계 시험 플랫폼 개발 변환본.pdf, 입찰공고서_링크 전달체계 시험 플랫폼 개발.pdf / 과업수행자 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수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심 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 ·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 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ㅇ 본 과업 준수사항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은 연구소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로 사업 수행을 지시할 수 있음 ㅇ 본 과업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소와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과업 준수사항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름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 44 -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2. 무상하자보수 및 교육 ㅇ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연구소)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ㅇ 연구소가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