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재공고)
필수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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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업무 요약
등에 대해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 시,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재단의 방침 혹
주요 조건
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76조제 2항제 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 2항제 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상세설명 - 24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 (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 세부 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내용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
종합 의견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기준으로 사람 검토 필요.
PDF 기반 분석 근거
제안/과업 문서 분석: (제안요청서)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변환본.pdf, (입찰공고문) 예술인 공제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재공고).pdf / 등에 대해 재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과업의 수행을 위한 계약체결 시, 용역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임의로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재단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 시, 여건이 변동될 경우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단은 과업의 내용에 대해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재단의 감수 또는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