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VC 이슈 사전감지 모델 실증을 위한 모듈 및 AI 에이전트 개발
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5- 1.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위 괄호 내 해당사항에 체크’( ✔ ) ‘ 표시 - 52 - ○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 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